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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대학의 상호발전과 상생성장을 위한 혁신지원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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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코로나19 단계별 예방 수칙을 알아봅시다!!2020-11-25 15:25
작성자 Level 10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합니다. (11/7~)


* 기존 3단계 → 5단계 체계 세분화 운영

* 1단계 생활방역, 2.5단계/3단계 전국 유행 단계

*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단계 격상!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며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하니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도록 합시다.


코로나19 단계별 예방수칙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로나 단계별 수칙


1단계 : 일상생활과 사회적경제 활동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단계 :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2단계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대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감성주점,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일반 식당, 카페 등


1단계 : 이용 인원 제한

1.5단계 : 이용 인원 제한 강화

2단계 : 유흥 시설 집합 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2.5단계 :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3단계 : 필수 시설 외 집합 금지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1단계 : 정상 운영

1.5단계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 제한

2단계 : 이용 인원 제한 강화

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3단계 :필수 시설 외 집합 금지




기타시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1단계 : 정상 운영

1.5단계 : 정상 운영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 : 이용 인원 제한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모임·행사


1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및 협의 필요 

1.5단계 : 1단계 조치 유지 /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 : 50인 이상 금지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학교(등교)


1단계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1.5단계 : 밀집도 2/3 준수

2단계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2.5단계 : 밀집도 1/3 준수

3단계 : 원격수업 전환




 

직장 근무


1단계 : 기관·부서별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1/5 수준)

1.5단계 : 기관·부서별 비율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1/3 수준)

2단계 : 기관·부서별 비율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1/5 수준)

2.5단계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 : 필수 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보건복지부

☞ https://blog.naver.com/mohw2016/222133570176

ICK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발전협의회

https://blog.naver.com/ick_2019/22214867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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