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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총정리!2021-07-12 15:00
작성자 Level 10

7월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총정리!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와회되는가 싶던 거리두기 단계가 갑자기 급상했습니다. 7월 12일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합니다.

사적인 모임은 18시 이전 이후로 나누어서 각각 4인, 2인씩 제한됩니다. 또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회사는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 사적 모임 : 18시 이전 - 4인 제한, 18시 이후 - 2인 제한

◇ 직장 근무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학교 : 원격수업 전환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종교 활동 : 비대면 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 식사 · 숙박 금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전시회 · 박람회 :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이요자간 2m 거리 두기



 

◇ 유흥시설 및 홀덤펍 · 홀덤게임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 콜라텍 · 무도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 ·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 · 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장업 : 수면실 이용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 체육 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탁구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 금지

 - 실내풋살, 실내 농구 등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체육도장 :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 피트니스 :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 금지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 기숙시설 운영 금지가 원칙이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천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상점 · 마트 · 백화점 : 출입자 발열 체크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 공간 이용 금지, 집객 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유원시설 / 이 · 미용업 / 오락실 · 멀티방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도서관 : 수용 시설의 50%

◇ 파티룸 : 파티 목적의 운영 · 대여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 22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 전 객실의 2/3 운영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 https://blog.naver.com/ick_2019/2224258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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