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과 대학의 상호발전과 상생성장을 위한 혁신지원사업단

공지사항

기업과 대학의 상호발전과 상생성장을 위한
혁신지원사업단

제목교육부, 2021 상반기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우수사례'2021-07-14 11:07
작성자 Level 10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한 2021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을 2021년 6월 8일에 진행하면서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개선안으로는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며,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 파산 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를 면책합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격수업 운영

 - 기존의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원격수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인 교과목 개설, 이수학점 등을

   완화하고자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련 제정'을 2021년 2워 15일에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이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으며, 교과목 개설 기준과 이수학점 상한 등을 학칙으로 규정합니다.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 그동안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기준(정원 등)이 없었고, 이동수업 및 학위 수여 등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를 완화하고자 '첨단(신기술) 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개정을 2021년 3월 19일에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21개 첨단(신기술) 분야의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자율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위해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전문대학은 전문학사 · 전공심화(학사) 과정만 가능하도록 규제했습니다. 2021년 3월 23일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한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장관 인가를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oeblog/222420662298
 



#교육부#규제혁신#우수사례#2021년#상반기#내삶을바꾸는힘#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학자금대출#원격수업#첨단신기술분야#공동학과#전문기술#인재양성#전문기술석사과정#교육#혁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