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수험표 수령, 시험장 확인 확진·격리 수험생 교육청 신고, 시험 전중후 방역수칙 준수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 가능, 8시 10분까지 입실 완료 수험생 마스크 의무 착용, 감독관 신분 확인 ‘적극 협조’ ‘부정행위 방지’ 반입금지·휴대가능 물품 확인, 4교시 응시방법도 ‘숙지’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방역 수칙 확인을 비롯해 수능 당일 ‘시나리오’를 면밀히 가다듬어야 할 때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2021학년 수험생 유의사항’에 담긴 내용들을 수험생들은 필히 확인해야 한다.
예비 소집일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거나 휴대가능·반입금지 물품을 확인해야 하는 점,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응시방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 등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단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진·격리 시 교육청 신고’ ‘신분 확인 적극 협조’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신설됐다. 수험생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올해 방역 관리를 위해 신설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예년과 동일하게 적용 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리했다.
■ 확진·격리 수험생 ‘보건소 신고’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원활히 응시할 수 있도록 ‘2021학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상황 속에서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된 점이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필요 시 수험생이 직접 조치에 나서야만 하는 사항도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일반수험생과 확진수험생, 격리수험생 모두 시험 응시 장소가 다르기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다.
확진·격리판정을 받은 경우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는 ‘신고 절차’부터 이행해야 한다. △격리·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알리면 된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하며, 확진 수험생은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도 신고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준비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교육청은 상황을 검토해 수능 응시 장소를 배정, 수험생들에게 안내한다. 수능 전날 의심증상이 보이는 경우 즉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에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이 때 병원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이후 결과는 ‘당일 통보’ 된다.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시 수험생 신분을 밝혀야 한다. 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26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예비소집 참석, 8시10분 입실 마감…마스크 필수착용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인 내달 2일 실시되는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의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수능일인 내달 3일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시험실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다. 해당 시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하므로 다소 여유를 갖고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교시 국어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입실 마감시간이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 수능은 한국사 이외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선택해서 응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실을 늦게 하는 경우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필히 기억해야 한다. 국어영역 미응시 수험생은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사진·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관리본부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면, 수험표를 재발급해 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실시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려야 한다.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교육부는 권장했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KF80이나 KF94 이상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마스크 종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KF94, KF80, KF AD를 비롯해 덴탈 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는 착용 가능하다.
■ 신분확인 ‘적극 협조’ 마스크 내려야…부정행위 감독 강화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수험생들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줘야 한다. 이에 불응할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감독관의 요구를 필히 따라야 한다.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불필요한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 (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기에 올해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는 마스크도 새롭게 포함됐다.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인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 사탐 응시위반 유의…국·영·수 유형·문형 ‘필수 체크’
예년과 마찬가지로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은 명확히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작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42%)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봐야 한다.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해서는 안 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다. 단,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있으니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 채점은 ‘이미지 스캐너’를 통해 이뤄진다.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한 내용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유형과 문형 구분도 신경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다.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
영역별로 보면, 2교시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등 유형, 홀수형과 짝수형 등 문형 구분이 존재한다.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 구분만 있다.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문형 구분이 없다.
유형·문형 구분이 모두 있는 수학, 문형 구분이 있는 국어·영어·한국사 등의 시험을 치를 때는 문제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의 선택 유형과 문형 문제지가 맞는지를 보면 된다. 문형의 경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이다. ■ 수능 전·당일·이후 방역 수칙 준수해야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은 물론이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19일부터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 운영된다. 수능 1주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등교가 중단되는 해당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밀집 시설 이용 등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된다.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는다.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한다.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는 ‘대학별 평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해 왔다. 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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